펀글모음/신앙글.

[스크랩] [특별기고] 비성경적인 국내 주요교파의 목사제도 1~5

007 RAMBO 2013. 7. 5. 00:09
아래 글은 전북CBS 자유게시판 에서 발췌한 글입니다. 바로가기 >>> 클릭 !

 

 

비성경적인 국내 주요교파의 목사제도 1

초기 교회시대의 지역교회는 장로들에 의해 다스려지는 모습으로 성경에 나타나 있다. 그 당시 장로와 감독은 같은 사람이었으며, 교회의 직분은 오직, 장로 또는 감독 그리고 집사, 이 두 가지 밖에 없었다. 그런데 사도시대 이후, 2세기부터 서서히 장로와 감독이 구별되면서 장로들 중에서 한 사람을 우선하여 감독으로 내세우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A.D.150년 이후에는 감독제도가 전 기독교계를 휩쓸면서, 감독이 교회를 지배하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성직자와 평신도로 구분되는 성직자제도가 생겨나게 되었다.

이리하여 2세기말에는 이러한 성직자인 감독이 교회의 우두머리가 되어 교회의 모든 예식을 집전했는데, 이 성직자들을 사제라고 불렀다. 그러나 이런 사제가 나타나기 전, 초기 사도시대와 속사도시대에는 모든 신자가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누구나 동일한 신분으로 영적인 제사(벧전2:5)와 찬미의 제사(히13:15) 등을 드렸다.  그 뿐만 아니라, 신자들 개개인이 모든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께 중보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제사장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했던 것(딤전2:1)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성경에 모든 신자는 ‘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며, 또한 ‘그리스도의 종, 곧 주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 실례로써 로마서 6장에 “이제는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롬6:22)” 여기에 나오는 ‘너희’는 ‘목사나 성직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모든 신자’를 가리킨다. 또한 고린도전서 7장에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니(고전7:22).” 여기서도 모든 신자를 ‘그리스도의 종’으로 분명히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모든 신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부음을 받았다. 이것은 요한일서에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요일2:20)”라고 씌어 있는 것에서 알 수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신자는 하나님의 종이며, 그리스도의 종이며, 하나님으로부터 기름부음을 받았다. 그러므로 소위, 목사나 신부나 주교와 같은 성직자들이 주장하듯이 “자신들만 하나님의 종 또는 기름부음을 받은 주의 종”이며, 평신도들은 그렇지 않다는 말은 그야말로 ‘속임수’에 불과한 것이다. 그리고 당시, 이러한 신자들은 대부분 일상적인 삶 속에서 직업을 가지고 교회에서 봉사했으며, 또한 교회직분을 가진 장로들이나 집사들 역시 그러했다. 고린도전서, 에베소서, 로마서 등에는 전부 20가지 정도의 은사들이 나오는데, 이러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도 당시에 생계를 꾸려나가며 모임에 참여했던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특별히 우주적인 몸된 교회를 위해 선교활동을 하는 은사를 가진 자들은 예외적이었다. 예컨대 사도바울과 바나바 등과 같은 경우인데,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의 방법으로 물질적 공급을 책임지셨다. 그렇더라도 바울은 상황이 여의치 않을 때에는 개인적으로 배우고 익힌 천막 만드는 기술로, 밤낮으로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을 알 수 있다(살전2:9).
초기 교회시대에는 오늘날과 같이 교회에서 고정 월급을 받는 목사와 같은 인물은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다.

 

 

 

-비성경적인 국내주요교파의 목사제도 – 2

교회사를 통해서 어느 시대에나 성경의 원리에 충실한 지역교회는, 상술한 바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들은 지역교회에서 만찬예배를 드릴 때에는 모든 신자가 예배를 드리는 동일한 제사장으로서 성령의 인도에 따라 질서있게 누구나 찬송을 택해 부르고, 누구나 떡과 잔에 대해 감사기도를 하였다.


또한 기도집회시에도 누구나 동일한 제사장으로서 기도할 수 있었다. 단지 말씀집회에서는, 가르칠 수 있는 직분을 가진 장로나 가르치는 은사를 가진 교사들 중에서 둘이나 혹은 세 사람이 말씀을 전했던 것을 볼 수 있다(고전14:29). 그리고 신자들은 공적으로 말씀을 전하는 것은 제사장 직무와는 별개이며 은사나 직분을 가진 자가 담당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당시 이러한 지역교회에는 두사람 이상의 장로들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이들은 디모데전서나 디도서에 나오는 대로,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 합당한 자격을 갖추어야 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에서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너희도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라”고 말했다.
이와 같이 복수장로체제에서의 교회 장로들은 목자로서 양무리를 치며(벧전5:1), 영적인 인도자들로서(히13:7) 지역교회를 다스린다(딤전3:5). 여기서 장로의 여러 역할 가운데 ‘목자로서의 양무리를 치는 것’도 오늘날과 같은 담임목사의 역할이 아닌 성경적인 ‘장로의 역할’ 중에 하나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오늘날 에베소서 4장에 나오는 목자(목사로 오역)의 은사는 장로의 여러 역할 가운데 일부분에 해당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과거 16세기 종교개혁자인 마르틴 루터는 성경에서 ‘만인제사장’의 진리를 발견했다. 당시 루터나 칼빈 등의 개혁자들은 로마 가톨릭의 성직자인 사제직의 개념을 거부했으며, 또 ‘사제’라는 호칭을 싫어했다. 그래서 개혁자들은 가톨릭의 사제, 즉 신부를 대신하여 교회에서 “말씀과 성례”를 주관할 새로운 직책자로서 ‘목사’라는 용어를 도입했다(교회가 없다161쪽,대장간출판사,프랭크바이올라지음). 그리하여 나중에 개혁자들을 중심으로, 설교자 양성과 신학 연구를 위한 신학교가 생겨나면서, 거기서 학위를 취득하고 안수 받은자들에게만 목사자격증을 수여하면서 목사제도가 생겨나게 되었다. 개혁자들은 이렇게 생겨난 ‘목사의 직책’이 신적 능력과 권위를 가진 성직자로 인식시켰다.

이와 같이 하여 목사제도가 생겨났으나, 그 이후 교회에서의 성찬식과 세례 등, 교회 전반에 걸쳐 개혁자들 간에 견해가 서로 달랐다. 이 때문에 종교개혁 노선이 크게 둘로 나누어져 한 부류는 루터를 쫒아 루터교회를 형성하게 되었고, 또 한 부류는 칼빈, 쯔빙글리, 존 낙스를 쫒아 개혁 장로교회를 형성하게 되었다.


그 후 영국에서는 루터교회와 유사한 영국국교회가 생겨났고, 나중에는 영국국교회에서 쫓겨나온 청교도들에 의해 회중교회가 형성되었다. 이후 18세기에는 존 웨슬리에 의해 감리교가 그리고 연이어 침례교, 오순절 교회, 구세군, 성결교 등의 교파가 생겨나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비성경적인 국내주요교파의 목사제도 - 3


오늘날 한국의 주요 개신교파는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순복음교 등이 있다. 그리고 각 교파마다 나름대로의 목사제도가 그들의 헌법에 나타나 있는데, 이러한 각 교파의 목사제도는 성경과는 거리가 먼, 비성경적인 제도로서 많은 폐단과 모순이 있음을 볼 수 있다.

그 중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난 최대의 폐단은, 거의 대부분의 개신교파의 목사들은 목사라는 직책을 ‘성직’이라 여기고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유구한 교회역사를 가진 서구나 북미의 경우에는 신자들의 만인제사장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실행으로 인해, 그 나라들의 목사들은 성직에 대한 개념이 희박한 편이다. 단지 비성경적인 일부 종파나 오순절계통 등에만 그것이 있을 뿐이다.


반면에 역사가 짧은 한국의 경우는, 기독교가 전통적인 무속적 기복신앙과 결부된 한국식 기독교라서, ‘목사는 곧 성직자다’ 라는 개념이 특히 강한 편이다.


최근에는 일부 신자들의 ‘만인제사장에 대한 올바른 인식’으로 인해, 예전보다는 성직에 대한 개념이 조금 수그러들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그에 대한 인식이 요원한 실정이다. 그 예로서, 성결교회(헌장 제52조,목사의 직분)와 순복음교회(헌법 제36조,목사의 의의)에서는 자기네들 헌법에 ‘목사는 성직’이라고 기록해 놓았다.


이 중에 성결교는 거의 국내의 자생적인 교단이라 성경과 외국의 교회헌법에 대해 잘 몰랐으며, 또 순복음교회도 오순절계통이라 교회 역사가 타 교단에 비해 짧아 ‘비성경적인 성직자제도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거나 인식하지 못했다.

그러나 국내의 나머지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등의 헌법에는 그나마 ‘목사를 성직’이라고 기록해 놓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신약성경에서 그렇게 주장할 만한 근거를 제시할 수 없고, 또한 같은 교단인 영국이나 미국 등의 헌법을 모본으로 해서 자기네들의 헌법을 만들었기 때문인 것이다. 이렇게 성경이나 헌법에 근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국내의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목사들 대부분은 ‘목사는 성직’이라는 그릇된 인식이 고질적으로 머리에 박혀 있다.


그것은 마치 ‘십일조 헌금제도’가 자기네 헌법에조차 나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십일조를 바치라’고 강조하고 있는 현실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

이처럼 목사를 성직으로 착각하는 정신나간 목사들이 한국의 기독교를 부패시키고, 자기 교인들마저 생명의 길이 아닌 사망의 길로 잘못 인도해 왔던 것이다.


이런 사이비 목사들은 에베소서 4장에 나오는 ‘목사’라는 단어가, 과거 개신교 지도자들에 의해 헬라어 원어성경을, 의도적으로 ‘목자’를 ‘목사’로 오역시킨 사실도 모르고 있으며, 심지어 성경에 ‘목사라는 존재자체’가 없다는 것도 모르고 있다.


그리고 신학교 학위와 목사자격증이나 안수증 등이 있어야 교회를 세우거나, 기존교회에서 부목사로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비성경적이라는 사실도 모르고 있다.

 

 

 

 

 

비성경적인 국내주요교파의 목사제도-4

이런 비성경적인 목사들이, 늘 자신의 존재를 과시하기 위해 강조하는 말이, 목사는 ‘기름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종 또는 주의 종’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신약성경에 “모든 신자들은 하나님의 종이며 그리스도의 종, 곧 주의 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만이 하나님의 종이니, 주의 종”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한마디로 언어도단인 것이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개신교 목사들은 ‘모든 신자가 주의 종’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교인들에게 알려주지 않고 자기들만 주의 종이라고 자처하며 신자들을 속여 왔는지, 그 이유에 대해 살펴보게 된다.

첫째, 그들은 자신들을 일인독재자로서의 권위를 내세우기 위한 술책이라고 볼 수 있다. 서구나 북미의 목사들은 한국목사들처럼 일인독재를 하지 않는다. 그들은 대부분 설교에만 치중하고, 나머지 교회재정이나 심방 등은 목사가 아닌, 장로나 집사들이 전담하며 목사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한국의 목사들은 교회내의 모든 영역에 걸쳐 전권을 행사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또 이것을 헌법에 실어놓고 그 권한을 보장받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시시때때로 교인들에게 목사로서의 권위를 의도적으로 주입시킨다. 예컨대 “주의 종은 하나님의 소관이니 주의 종을 존귀히 여겨라, 하나님은 반드시 주의 종을 통해 역사하시며, 주의 종에게는 축복권과 저주권이 있다” 등이다. 그리하여 신약의 목사를 구약의 선지자나 제사장, 또는 신약의 사도들에 해당한다고 터무니 없는 거짓 주장을 하며 자신이 성직자임을 강조하며 교인들을 세뇌시켜 왔던 것이다.

둘째는 목사 자신들의 부패하고 타락한 모습이 드러났을 때 그것을 감추기 위한 수법이다. 국내의 수많은 목사들이 돈과 권력과 불륜에 연루되어 드러난 죄악상은 부지기수다. 그리고 그런 범죄를 저지런 목사들은 당연히 사죄하고 참회하면서, 죄과를 치르고 일선에서 물러나 근신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이렇게 하는 목사들은 찾아보기 힘들다. 오히려 그들은 “주의 종은 주께서 직접 알아서 하니까 교인들이 가타부타 하지 말라, 주의 종을 비판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하면서 교인들에게 공갈과 협박을 일삼아 왔던 것이다.

셋째는 목사자신들이 목회를 하다가 실패했을 때를 대비해 변명이나 도피의 구실로 삼기 위한 것이다. 목사들 중에는 교회행사나 교회건축 등, 여러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교인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일을 추진하다가 실패했을 경우, 솔직히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도 있지만, 오히려 정반대의 사람들도 적지 않다. 그럴 때 그들은 “주의 종은 주께서 판단하시니 교인들이 함부로 주의 종에게 왈가왈부 하지 말고, 주의 종의 영적권위를 인정하고 입을 다물어라, 주의 종을 간섭하는 사람치고 잘된 사람 없다”고 거짓 권위와 억지를 부리며 당면한 위기를 피해나가기 위한 수법으로 사용해 왔던 것이다.

 

 

 

 

비성경적인 국내주요교파의 목사제도-5

이제, 국내 주요교파의 헌법에 나타나 있는 목사의 직책과 권한에 대해 살펴보자,
먼저 순복음계통의 기하성 헌법 제36조에
“목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장중에 있는 교회의 사자이며, 복음의 사신이며, 제사장이며, 교회를 위하여 받은 성직이다. 목사는 복음을 전파하며 예배를 인도하며 성례를 거행하며 교회를 치리하는 가장 존귀하고 영광스런 성직이다” 라고 씌어 있다. 여기에 성직이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들어있어 순복음교회가 개신교 헌법 중에서 가장 독재성의 면모가 강한 것을 엿볼 수 있다.

하지만 침례교파는 다른 교파와 달리, 교회내의 성직자 제도를 반대하고, 나아가 목사의 권위주의와 독재를 거부하고 모든 신자의 제사장직을 믿는다.
그리고 목사와 장로와 감독은 동일한 직분으로 인정하지만, 호칭은 장로와 감독보다는 목사라는 칭호를 사용하고 있다. 이처럼 침례교회는 민주적인 조직 형태인 회중제도로 운영되기 때문에 다른 교파에 비해 상당히 목사의 성직에 대한 개념은 희박한 편이다.

그렇지만, 그들의 헌법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인식과 달리, 목사의 직책에 대해
목사는 회중예배를 인도하고, 침례와 주의 만찬 등 의식을 집례하고, 설교하고, 교회의 행정적인 업무를 관장하고, 교회의 여러 기관들의 활동을 지휘 감독하며 교회의 대외적 활동을 담당한다. 또한 목사는 하나님의 대표자로서, 성령의 도구로서, 개교회의 대표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침례교의 목회론에 서술되어 있다.


침례교회는 모든 신자가 제사장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상기와 같이 담임 목사가 교회의 대표자가 되어 일인 목회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나머지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의 헌법도 침례교보다 훨씬 더 목사의 권한이 일인독재체제로 가득차 있는 실정이다.

성경에도 지역교회에 일인독재자와 성직자제도가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요한삼서 11절에 나오는 디오드레베는, 그가 속한 교회에서 일인독재자이며 우두머리가 되어 있었다. 그는 사도요한과 그 일행들의 교회방문을 거절했으며, 더욱이 방문을 환영하는 참신자들을 교회에서 내쫓았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 6절에는 ‘니골라’ 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그 뜻은 “백성을 정복하다 또는 일반신자 위에 군림하다” 라는 뜻으로, 한사람이 전권을 가지고 모든 일을 주관하는 사람인 ‘성직자’를 나타내는데, 학자들은 이 ‘니골라당’이 바로 성직자제도를 가리킨다고 말한다.

상술한 바와 같이, 인간들의 편의에 따라 고안해 낸 목사제도는 비성경적인 것으로서, 교회내에 일인독재체제로 제도화 되어있어, 그 폐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지경이다.


무엇보다도 담임목사의 일인체제로 제도화 되어 있음으로써, 혼자서 모든 성례를 주관하고 집행하여 만인제사장직이 수행되지 못하고 원천봉쇄되어, 신자들을 벙어리 제사장으로 만들고 말았다.

 


그리고 목사 혼자서 설교를 독점하고 가르침으로써, 신자 개개인이 깨달은 성경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길이 차단됨으로써 믿음의 성장을 저해했다. 그 외에도 신자들 각자가 다양한 은사를 활용할 기회가 없어지면서, 대부분 일요일에 설교만 듣고 오는 선데이 크리스천이 되게 했다.



이처럼 일인목사체제는 독재로 흐르기 마련이며, 교인들은 자기네 목사의 말만 듣고, 또 그를 맹신하는 교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결국 목사가 교회의 우두머리가 되어,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 아닌, 담임목사가 실제주인이 되고 말았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약성경에 나타나 있는대로, 신약교회가 동등한 2명 이상의 복수 장로들의 지도력에 의한 교회통치체제로, 지역교회내의 권력에 대한 시험을 막게 하셨다. 하나님의 뜻은 교회가 동등한 장로들에 의한 억제와 균형이 가장 좋은 형태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리셨다”고 성경학자들은 말한다.

영국의 역사가 엑톤은 “권력은 부패하는 경향이 있는데 절대적인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고 말했다.
상술했듯이 국내 개신교의 목사제도는 일인독재체제로서 그러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자기네들의 헌법이 보장해 주고 있다. 또한, 국내 주요 교파의 헌법에는 비성경적인 내용들이 가득차 있다. 이러한 것에 대해 일부 양심적인 목사들은 잘못된 자기네 헌법을 뜯어 고쳐야 한다고 부르짖기도 한다.


그러나 소위, 교계에서는 “예수님이 와도 다른 것은 몰라도 교회 헌법만은 못 바꾼다”는 말이 나돌 정도로 국내 교회는 썩어있다. 따라서 비성경적인 ‘개신교파의 목사제도’ 역시 바꿀 수 없을 것이라고 기독교계는 믿고 있을 것임에 틀림없을 것이다.

 

 

 

ⓒ 사랑그리고편지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도 못하고 썩어서 부패하여 악취가 진동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중독된 기독교인들과 그들을 이용하여 한것 권세를 누리는 간악한 목사로 자칭 하나님의 종이니 일을 한다고 사기치는 자들에게서 나와야 산다. 목사들의 이러한 불의함을 위하여 당신이 아무리 진정으로 봉사하고 섬기고 헌금하고 새벽기도하며 눈물 흘리며 교회와 목사를 위하여 헌신한다고 그것이 당신의 구원을 보장한다고 착각하지 말라!

 

아무리 유능한 목사요 설교의 달인이며 교회건물 부흥시킨 목사로 사람들에게 인기와 명성과 존경과 부러움을 사는 목사를 우리 목사님이라고 칭찬하고 그 목사를 위한 모든것에 충성한다고 당신의 구원이 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입증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으라!

 

구원은 교회가 대신 주는 것도 아니고 당신이 자랑하는 목사가 주는 것도 아니며 당신이 건축헌금해서 멋들어지게 세워진 건물이 주는 것이 아니다. 또한 당신의 장로요 집사요 목사요 따위의 제도적 신분과 직분이 당신의 구원을 보장할거라 착각하지도 말라!

 

당신이 일평생을 교회와 목사를 위하여 수고하고 기도하고 헌신하였다고 그것이 당신의 구원이 될것으로 착각하지 말라! 

 

당신의 가정이 전부 교회의 교인이며 집사요 장로요 권사요 목사요 전도사라고 해서 그들의 구원이 보장될 것이라고 하는 착각에서 빨리 깨어라!

 

 

이 말이 듣기 싫고 괴롭겠지만.....

이것은 당신이 꼭 들어야 하고 확인해야할 사실이다.

 

죽기전에 반드시 확인해야할 것이 이 문제인 것이다.

 

우리에게 시간이 그렇게 넉넉하지 못하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라며....

 

아래 제목을 클릭하세요~!

 

당신이 죽기 전에 꼭 알아야할 진실...불편하지만, 반드시 확인해야한다!

 

출처 : 지금 어디로 가십니까!!!
글쓴이 : null 원글보기
메모 :